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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새롭게 개편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혜택"
근로장려금 제도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2024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23년 연간소득을 산정하여 신청가능합니다.
*신청방법
1.홈텍스(PC,모바일),인터넷 신청 - 신청안내문
<국세청홈텍스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신청요건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2. 신청대리, 자동신청제도 (6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3.ARS 전화신청(1544-9944)
지급시기는 신청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자녀장려금 제도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제도 확대>
2024년 국세청에 따르면
경제 변화를 반영해서 총소득기준이
한 가구당 4000만 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승.
더 많은 사람들이 또, 최대지급액이 늘어남.
기존에는 부양자녀 1명 당 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100만 원까지 지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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