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새롭게 개편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쉽고 간단하게!
생애 1회에 한하여 月 20만 원씩 최대 12개월(회) 간 지원받는 혜택이 제공되고요,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024년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
오픈 : 2024년 4월 3일(수) 오전 10시
마감 : 2024년 4월 23일(월) 오후 6시
참고: 신청은 선착순이 아닙니다.
선정인원
최대 25,000명을 선발.
지원 세부정보 : 최대 12개월간(평생 1회) 월 20만 원의 임대료를 지원.
신청방법:
서울주택포털 '청년월세지원' 코너에서 지원을 신청하셔서,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 온라인 신청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홈페이지 아래 '공고확인' 링크 클릭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문의처
국토교통부 / 1600-0777
<프로모션 일정>
신청접수 : 2024년 4월 3일 ~ 4월 23일까지
소득재산 및 중복급여 조사 : 2024년 4월~6월까지
심사결과 공지 : 2024년 6월 중
항소 접수 : 2024년 7월 내에
최종 선정 발표 : 2024년 7월(추후공지)
*사업운영 계획에 따라 세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신청기준>
지원자는 지원일 기준으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함.
가구소득은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
서울에 거주하는 19세~39세 1인가구 청년가구.
보증금 8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이어야 함
월세 60만 원 초과자의 경우, 보증금 월세전환금액*과 월세 전환금액 합산액이 96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전환율 : 주택임대차보호법 5.5%)
주민등록은 임대건물 소재지에서 해야 함
*참고: 건강보험료 금액 조회가 어려울 경우 별도의 소득증명을 요청할 수 있음
서울시청년 월세지원사업 선정기준은 보증금, 월세, 소득 수준 등을 기준으로 4가지로 구분됨.
지원자의 수 정원을 초과할 경우, 각 부문별로 전산 무작위 추첨을 실시하여 총 25,000명을 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