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교 저소득 또는 장애아동에 대하여
방과 후 교실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아동 보호와 발달에 기여하는 목적에 있습니다.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또는
장애아동에 해당하는 취학아동이
방과 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를 지원하는 정책을 제공합니다.
"우리 아이 키 크는 영양제"
<방과 후보육료 선정기준>
[안면리프팅시술]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기준에 해당하면 지원합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해산·장제·자활급여 수급권자
-한부모 가정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아동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 자녀
-모부자(일시) 보호시설 등에 거주하는 아동
-모·부자(일시) 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 등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
-차상위계층의 자녀
-법정 저소득층이거나 차상위 자격이 없는 경우,
“사회복지사업 및 급여신청서”를 이용하여 상기 서비스(급여)와 유아보육을 동시에 신청하시고,
해당 사항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원일 기준으로 보장 여부가 결정됩니다.)
<방과 후보육료 서비스 내용>
일반 아동의 경우, 월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일일 4시간 미만 이용 시에는 지원하지 않음
장애 아동의 경우,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 시
장애아 보육료의 50%인 279,500원을 지원합니다.
"우리 아이 키 크는 영양제"
교사 대 아동 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정부지원시설은 월 10만 원, 정부미지원시설은 시/도지사가 정한 만 5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를 지원
방학기간 종일제 보육을 실시한 경우, 월 20만 원을 이용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합니다.
*예시: 10일 이용 시, 정부지원단가 × 10 /26(보육가능일수) 지급
장애아동은 장애아 보육료를 100% 지원하고, 이용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