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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노인 단독가구 월 213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023년 202만 원에서 2024년 213만 원으로 인상 -
- 고급자동차 산정 중 배기량 3000cc 이상 기준 폐지 -

 

기초연금 수급자격 [1분 조회]  목차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 작년과 달라진 내용
기초연금 수급자격 실제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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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는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2023년 대비 11만 원 인상된 것으로, 이는 노인의 평균 소득이 작년에 비해 10.6% 상승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는 213만 원, 부부가구는 340만 8천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고급자동차의 경우, 기준 중 배기량 3,000cc 이상을 폐지하여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으로만 산정합니다.

 

이로써 배기량과 관련 없는 친환경 차량도 수급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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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4년 435만 명에서 2024년 약 701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을 안내하여 빠짐없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특히 이번 고급자동차 기준 변경으로 배기량이 3,000cc 이상인 자동차를 보유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들도

 

수급 가능성이 생겼으니 적극적으로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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