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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실직으로 소득상실,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024년 생계지원금은 13.16% 인상될 예정이며, 이를 위한 고시 개정안이 행정예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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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위기사유: 실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 중한 질병·부상으로 인한 수술 또는 입원, 휴·폐업으로 인한 영업곤란,

화재, 자연재해로 인한 거주지에서 생활 곤란 등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 (1인가구 167만 원, 4인가구 429만 원)
재산의 합계액 기준: 대도시 241백만 원, 중소도시 152백만 원, 농어촌 130백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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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참고자료

 

 

 

 

[변경사항]

생계지원금 인상: 2024년에는 4인가구 기준으로 월 1,833,500원을 지원하며,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일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 추가 지급
연료비 인상: 난방비 급등에 따라 2023년부터 연료비를 월 11만 원에서 월 15만 원으로 인상하여 동절기에는 계속 적용
금융재산 기준 개선: 지침과 고시를 일원화하여 중위소득을 반영한 금융재산 금액으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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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생계비대출 신청 홈페이지

불법사금융이 불가피한 고객의 재기를 위한 상품(소액생계비대출, 소액생계비, 긴급생계비)

sloan.kinfa.or.kr

 

[기타]

긴급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 방법: 관할 시군구(읍면동),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상세 내용 확인 및 의견 제출 방법: 보건복지부 누리집(http://www.mohw.go.kr)의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 가능
의견 제출처: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FAX: 044-202-3949,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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