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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친환경 농업 인증 농가를 대상으로 한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 및 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 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신규 및 관외 경작자 등은 농지 소재지 이·통장 등 2인 이상의 경작 사실 확인서를,
신규 대상자는 농자재 영수증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수령에는 의무 교육 이수와 마을 공동체 활동,
영농 폐기물 적정 관리 등 17개의 준수 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농식품부는 공익직불금 등록신청 등과 관련해 농업인 등이 궁금한 사항을 언제든 문의할 수 있도록
통합콜센터(☎1334*)를 연중 운영 중입니다.
은 아울러 전략 작물 직불제 사업 신청을 동계 작물은 3월까지,
하계작물은 5월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동계 작물인 밀 등 조사료와 하계작물은 두류와 가루쌀을 이모작 하는 경우에는
㏊당 100만 원을 추가해 총 350만 원이 지급됩니다.
군은 논 타작물 재배 확대를 위해 3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논콩을 재배하는 농업(법)인 및 작목반에 콤바인 등 전용 농기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논콩 및 가루쌀 전문 생산 단지 확대를 위한 논 타작물 사업에 참여한 농가에는
생산 장려금으로 ㏊당 6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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