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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근로자 동의 없이 주지 않는 것으로 

 

규제「근로기준법」 제36조의 금품청산 의무나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지급 의무를 위반한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 제1항 참조).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진정사건을 처리하도록 지정받은 근로감독관은 신고내용에 대해서 조사해야 하며, 

 

신고 내용의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 그 밖의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7조제1항 및 제2항).

 

 

 

 

 

 

 

진정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며, 

 

그 처리기간의 범위(25일)에서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2조제1항 및 제3항)


 감독관이 신고인의 진술을 듣기 위해 2회 이상 출석을 요구하였음에도 응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인의 신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내사종결 처리됩니다.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0조제5항제1호).

 

 

 

 

 

 


 근로감독관은 범죄를 인지하거나 고소·고발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범인과 범죄사실을 수사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6조 제1항).


 고소·고발·범죄인지사건은 접수 또는 범죄인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검찰에 송치해야 합니다.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2조 제1항).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 [진정 제기]
  •  
  • [진정 취하]
    • 홈페이지 ''민원마당'' > 민원확인-나의 민원 > 로그인 > ''진정취하'' 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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