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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금리인상으로 인해
내집마련을 위한 대출을 받는 분들의 이자부담이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신혼부부들의 경우에는 자금여유가 없어서 더욱 부담이 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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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신청기간]
1.임대차 계약서상 잔급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중
빠른날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해야 함.
2.계약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함.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을 하는 경우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좀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주택도시고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상담및 심사 진행중 안내된 담당자 전화번호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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