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특례로 주택전세자금을 대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어떤 상품인지, 신청하는 데에 조건이나 대출대상에 적합한지 그리고 신청방법을 알아보면서
"신생아 특례 주택전세자금대출에 대해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금리>
아래와 같이 특례기간 중 적용 금리와, 특례기간 종료 후 적용 금리
<1. 특례금리 적용 시 금리>
기본 4년간 위의 특례금리를 적용하며,
적용기간 종료 후에는 대출취급 시 부부합산 소득 수준에 따라 "특례금리" 적용, 종료 시 금리를 적용.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엔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 4년 연장 가능하며, 최장 12년간 특례금리 이용 가능.
<2. 특례금리 적용 종료 시 금리>
[대출신청 시 산정된 부부합산 연소득 수준에 따라 아래의 금리 적용]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 원 이하인 경우
기 적용 특례금리에서 + 0.40% p* 금리 가산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금리 수준으로 가산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 원 초과인 경우
-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와
은행연합회 고시 시중은행(기금대출 전국 수탁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최저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가장 작은 값을 적용
3. 우대금리(① ~ ③ 중복 적용 가능)
①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p
②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연 0.2% p
* 대출기간 중 추가 출산을 한 경우에도 조건변경 신청(은행 내방)을 통한 금리우대 조건 변경 가능
③ 대출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연 0.1% 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지난해는 2.0%로 대출 이율이 적용됐는데 올해부터는 1.5%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추세로 볼 때 대출 실적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아기 울음소리 듣기가 힘들어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은 약 0.72명까지 떨어졌습니다.
인구소멸 위기 속 이 같은 주택금융지원 정책이 저출생 극복에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주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