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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내 출생아를 둔 부부의 합산 연간 소득 2억 원인 부부도
앞으로 낮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 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현행 연간 소득 1억3000만원이었던 신생아 특례 대출 대상이
소득 2억원 이하까지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우선, 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은 2024년 1월 29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됩니다.
공급규모는 27조 원으로
공급규모 40조 원의 특례보금자리론에 비해 작은 편이기에
조건이 된다면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 신청가능하오니 늦기 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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