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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라왕에게 전세사기 안 당하는 방법 7가지!!! }

 

'전셋값 부풀리기'들어보셨죠? 가령, 3억 원짜리 빌라를 3억 5,000만 원에 전세를 줍니다.

그리고 보증금을 돌려줄 만한 경제력이 없는 이에게 그 명의를 넘깁니다.

이렇게 되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어지죠. 어쩔 수 없이 경매에서 그 주택을 낙찰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낙찰가가 보증금보다 낮은 경우가 대다수라 그 차액만큼 피해를 보게 되는 어이없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겪습니다.
전세사기를 당하지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1. 가장 최근 등기부등본을 직접 떼서 보세요!!

인터넷에 등기부등본 검색하면 나오죠?

직접! 최근! 것으로 등기부등본 떼셔서 확인하세요

 

 

 

 

 

 

 

 

 



2. 집 시세를 확인한다!!! 집 가치의 70% 내의 안전하다. 

3.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를 당당히 요구하자! 

 

4. 전세보증보험증권은 거절될 수도 있고, 전세금의 100%가 아닐 수 있다! 

 

5. 특약을 꼼꼼히 챙기자! 

6. 기본 중의 기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챙기기! 

7. 공인중개사의 공제증서가 있어도 모든 손해를 배상받을 수는 없다. 

 

 

 

 

 

 

꿀팁 하나!

이 부분을 특약으로 정리하면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특약예시 : 임대차목적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임차인의 서면 동의가 없는 한 이전 임대인과 신규 임대인(부동산 양수인)은 중첩적으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부담한다. 

 

 

현재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이 100일이 지난 지금, 특별법이 정한 피해자 요건의 문턱이 너무 높고, 불법 건축물이거나 신탁 사기를 당해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사례 등이 발생하여 정작 특별법 적용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다수 속출하고 있어 법 개정을 통한 추가 지원 대책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그동안 전세 사기로 인해 세입자가 떼인 보증금은 무려 총 2조 원에 달하며, 날이 갈수록 피해 건수도 증가하고, 피해 금액도 커지는 추세라고 합니다. 특히 전세 사기 피해자 대부분이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20~30대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인 경우가 많아 국민들의 공분을 샀는데요.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편안한 거주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세 계약 전 확인사항들을 꼼꼼히 체크하여 주시고, 또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게 전세 특별법이 제정되기를 바라며 포스팅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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