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대출조건과 신청대상,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가능한 TOP 6 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대상>
대출 대상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이며 순자산가액이 3.61억 원 이하이고, 무주택인 세대주입니다.
대출 한도는 수도권 내에서 1.2억원, 수도권 외에서는 0.8억 원 이내입니다.
대출 기간은 2년이며, 최장 10년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대출 상환 방법은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
1.(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3.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세대주의 세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대주의 배우자
-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중복대출 금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미이용 한 자 불가함
주택도시기금대출의 경우, 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함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차주 및 배우자가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함
임차중도금 대출 중복 예외는 특정 조건에 해당할 경우에 허용됨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가능합니다.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