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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대출조건과 신청대상,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가능한 TOP 6 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대상>

 

 

 

 

대출 대상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이며 순자산가액이 3.61억 원 이하이고, 무주택인 세대주입니다.

 

대출 한도는 수도권 내에서 1.2억원, 수도권 외에서는 0.8억 원 이내입니다.

 

대출 기간은 2년이며, 최장 10년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대출 상환 방법은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

 

 

 

 

 

 

 

 

 

1.(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3.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세대주의 세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대주의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중복대출 금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미이용 한 자 불가함

주택도시기금대출의 경우, 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함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차주 및 배우자가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함

임차중도금 대출 중복 예외는 특정 조건에 해당할 경우에 허용됨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가능합니다.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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