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긴급복지지원금은 실직으로 소득상실,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행정 안전부에서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의 소득기준과 금융재산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선하였습니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의 소득기준과 금융재산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선하였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1인가구 월 8만 9,800원 인상된 71만 3,100원 지급.


- 동절기(1월~3월, 10월~12월) 연료비 월 15만 원 지원. 


 올해부터 1인 가구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월 62만 3,300원에서 89,800원 인상된 월 71만 3,100원으로 인상됩니다.

 

 

 

 

 

추가로 알려드릴 사항은,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 닷새째인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5와 0인 세대주가 가족을 대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16일부터는 출생연도 상관없이 그동안 온라인 신청을 하지 못한 가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편 긴급재난지원금 현장접수는 오는 18일부터 실시됩니다.

 

 

 

 

 

 


   * (지원요청) 관할 시군구(읍면동),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신고)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지원요청 기관으로 신고

 

 

 

 

 


 

1인가구 기준, 소득기준은 2023년 월 1,558,419원 이하에서 2024년 1,671,334원 이하로,

 

금융재산기준은 2023년 8,077,000원(실금융재산액) 이하에서 2024년 8,228,000원 이하로 인상되어

 

더 많은 위기가구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2024년 긴급복지 소득 및 금융재산 기준 >

 

*1인: 713,100원

*2인: 1,178,400원

*3인: 1,508,600원

4인: 1,833,500원

5인: 2,142,600원

6인: 2,437,800원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 추가 지급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4년 긴급복지지원을 위한 대상자 기준은 완화하고

 

생계지원금을 인상하는 등 긴급복지예산 3,585억의 지원을 강화하고 자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