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및 지급 일정]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하반기분 반기 신청: 2024년 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6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근로 소득만 있는 122만 명이 신청 대상이며, 6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자동 신청 동의 대상, 연령 확대]
자동 신청 동의 대상 연령이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35만 명의 신규 대상자에게 사전 동의 안내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 (소득기준) 4천만 원→7천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80만 원→100만 원(약 47만 가구↑).
2) ’23년도 주택 공시가격 18.61% 하락(약 32만 가구↑).
3) ’22년 귀속 478만 가구에게 5조 2천억 원 지급.
모바일 웹 신청 서비스: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손택스 어플 설치 없이도,
스마트폰에서 바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모바일 웹 신청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상담 인력 증원 ( 28명에서 168명 증원)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 인력이 지난해보다 28명 증원되어 168명으로 운영됨.
홈택스를 통한 신청 편의: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PC 또는 모바일)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이용시간:6:00~24:00>
* ARS 전화신청 (1544-9944)
전화로, [1] (정기신청 시 해당, 반기신청 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 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2.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