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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또는 미만 반복 근로자 퇴직연금 DC형...

 

 

 

 

 

오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여 근무하는

 

근로자의 퇴직연금 DC형 납입과 관련한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①퇴직연금 DC형 지급요건 퇴직연금 DC형도 퇴직금과 동일하게 퇴사일로부터 역산해서

 

4주 동안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3주 이상(52주를 초과)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연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

 

 

 

 

 

 

즉,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위 기준에 따라 지급여부를 판단하며,

 

만약 15시간 이상인 주가 53주 미만인 경우 근로자 명의로 적립된 퇴직연금은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회사에 귀속됩니다. ​

 

 

 

 

 

 

 

 

[관련 행정해석] 만약,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라면

 

당해 근로자의 퇴직급여는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3호 및 제4호의 단서규정에 따라

 

계속 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4192/2015-11-30) ​ ​

 

 

 

 

 

 

 

 

②중간에 퇴직연금 DC형 제도 도입 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에 대한 부담금

 

산정 방법 ​ 관련 행정해석 과거 근로기간을 소급하기로 결정한 날 이전 1년간의 기간 계산 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과거 근로기간을 퇴직연금제도 가입기간으로 소급하기로 결정한 날 이전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1년 치 산출하고

 

해당 기간 동안 가입자가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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